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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부 상환용)

변경계좌 은 행 명 변경후 계좌번호 예금주
     
ㅇ 급여(상환)계좌 변경 가능조건
- 정기급여(본인 명의)의 대부변경일 직전 입금된 내역이 표시된 통장으로만 대부금 상환계좌 변경 가능

공단에서 대부금 입금이 가능한 금융기관 (’08.1월 기준)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조흥)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농협, 단위농협, 산업은행, 수협, 씨티(한미)은행, 정보통신부(우체국)
ㅇ 급여(상환)계좌 변경 적용시기 확인
- 동 신고서를 공단 지부에 fax로 신고한 후 고객지원시스템(신고 익일 대부내역의 대부총괄내역
구분란의 연금대부를 순차적으로 클릭한 후 상세내역의 계좌번호) 또는 지부에 전화를 하여 변경된
계좌의 적용시기(당월 또는 익월)를 반드시 확인
- 이를 지연 신고하거나 공단 지부에 fax로 신고한 후 변경된 계좌의 적용시기(당월 또는 익월)를 확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할 수 있음

본인 성명, 계좌번호, 거래은행, 급여 입금내역이 표시된 통장사본을 첨부
하여야 함

 

년 월 일

 

대부공무원 연락처 :

급여일자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본인 명의 도장 또는 서명

 

공무원연금공단 지부장 귀하

 

 

 

연금대부급여(상환)계좌변경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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