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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상대방, 이해관계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1. 서 설 종전에는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가도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의 일부개정(시행 2011.8.31 법률 제10733호, 2011.5.30)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료에 피고의 주소만 알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에 나타난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등초본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와 첨부서류에 관하여 다음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별표2] 채권·채무관..
서식, 양식/법률서식
2020. 7. 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