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송 신청 및 서류 접수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1. 전자소송 준비 전자소송 시스템 가입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에 접속합니다.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전자소송 시스템 이용을 위한 PC 및 브라우저 환경을 설정합니다. (필수 프로그램 다운로드) 2. 필요서류 준비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소송 유형 및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필수 서류소장: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원고(제소자, 채권자)와 피고(상대방,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명확히 작성하여 기술.증거..
고충민원 신청서민원인상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 업 장) 전화번호 e-mail 주소 휴대번호 관련세금연도기분세 목고지세액청구세액납부기한고지서받은 날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소송 등 진행확인(여・부 선택)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수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 부 ※소송 여부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환급청구시 계좌번호 첨부서류 1. 2. 위와 같은 사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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