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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처리기간
 
7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전화(자택)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이 메일)
 
수급권소멸자 와의 관계   수 급 권
이전사유
1.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2. 선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3. 1년이상행방불명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퇴직()
연금등
수급여부
수 급
미수급
1. 공무원(조기)퇴직연금
2. 사학(조기)퇴직연금
3. 군인퇴역연금
□□
계좌번호  
동순위
수급자
번호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번호 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1     3    
2     4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연락처 전화(자택)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이 메일)
 
연금증서
번 호
 
수 급 권
소멸사유
1. 사 망 2. 재 혼 3. 친족관계종료
4. 자녀 또는 손자녀의 18세 도달 5.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해소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유족 및 수급권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유족연금증서 원본
3.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함) 1
4.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

 

 

 

유족급여 수급권 이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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