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¹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

대상자

성 명

한글

 

등록기준지²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발급 통수 ………………………………………………………………………………( )통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³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³

 

□부 □모 □배우자

   

□부 □모 □배우자

   

□부 □모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

(뒷부분6자리)

전부공개

신청대상자만 공개

공개신청

사유

□ 1.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2.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또는 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성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⁵

-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³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신청인 자격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임 인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⁵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면장 귀하

※ 수수료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통당 1,000원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외교부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시(구)․읍․면․동의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면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1.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5.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장소가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항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

[예시] 미상 → (Unspecified)

6.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일이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예시]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

[예시]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

[예시]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

[예시]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 법 제117조: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가족관계영문증명서발급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