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자

본인

성명

한글

(성) / (명)

(한자)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부(父)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母)

성명

(성) / (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②신분에 관한 사항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④기타사항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자격 : )

주 소

 

전화

 

이메일

 

⑥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란: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란: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신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④란: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2.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