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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 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연결대상자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성 명

한글

(성) / (명)

주민등록

번 호

-

한자

(성) / (명)

등록 기준지

 

신고인과의관계

 

주 소

 

기타사항

 

등록기준지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본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그 자가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그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①란:신고인과의 가족구성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기록합니다.

②란: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

③란:가족관계등록창설자(또는 판명자)의 상대방도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1.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1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_존재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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