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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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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본인 |
성 명 |
(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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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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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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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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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근거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음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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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시 대상자³ |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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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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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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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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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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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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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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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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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외 모든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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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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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⁴ |
휴대전화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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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자격⁵ |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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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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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된 자(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교부받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를 가리고 발급․교부합니다.2.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되며,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해지됩니다.3. 비공시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4. 비공시 대상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비공시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을 통지받기 위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시제한 신청시 유의사항 |
‣ 특정인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자(=공시제한 대상자)‣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특정 대상자(=비공시 대상자)[공시제한 등의 신청 및 신청인]• 공시제한 신청 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시제한 등의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공시제한 등의 신청서 제출 장소]•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라 함은 공시제한의 신청․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모두 포함함• 신청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신청서 제출은 (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ⅱ)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ⅲ)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반드시 최초 신청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시제한 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공시제한의 범위]•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특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되며,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유지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시제한 신청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음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비공시 대상자가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2.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불복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시 대상자 지정이 해지됨•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3.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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