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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신청사건

본인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¹

신청 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음²

비공시 대상자³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본인 외 모든 사람

신 청 인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⁴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인자격⁵

20 년 월 일

 

○○시(구)면장 귀하

1.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된 자(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교부받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를 가리고 발급․교부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되며,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해지됩니다.

3. 비공시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비공시 대상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비공시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을 통지받기 위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제한 신청시 유의사항

‣ 특정인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자(=공시제한 대상자)

‣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특정 대상자(=비공시 대상자)

[공시제한 등의 신청 및 신청인]

• 공시제한 신청 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 제출 장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라 함은 공시제한의 신청․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모두 포함

• 신청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신청서 제출은 (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ⅱ)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ⅲ)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 반드시 최초 신청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시제한 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공시제한의 범위]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특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되며,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유지됨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시제한 신청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음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비공시 대상자가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불복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시 대상자 지정이 해지됨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종료됨

 

 

 

 

 

공시제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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