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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의8서식] <개정 2009.4.7> (앞쪽)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신청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 년 월 일
본점소재지 ()
특례적용대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년 월 일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2. 요건충족 여부()
⑧ ≤ [×5] 요건 충족
⑧ > [×5] 요건 미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7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7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요령


1. 신청인란(란 내지 )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7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46조의3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71항에 따른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조의7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란은 란의 톤수가 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란의 톤수가 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해운기업의_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_적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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