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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의8서식] <개정 2009.4.7> | (앞쪽) | |||||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 | ||||||
신청인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성명 | ④생 년 월 일 | |||||
⑤본점소재지 | (☎ ) | |||||
⑥특례적용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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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⑦연간운항순톤수산출기준일 | 년 월 일 | |||||
⑧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⑨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 | ||||||
2. 요건충족 여부(⑩) | ||||||
⑧ ≤ [⑨×5] | □ 요건 충족 | |||||
⑧ > [⑨×5] | □ 요건 미충족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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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건확인서(다만,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당해 법인이 보관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뒤쪽) |
작성요령 1. 신청인란(①란 내지 ⑤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란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 3. ⑦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6. ⑩란은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에 ∨표기하고, ⑧란의 톤수가 ⑨란의 톤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에 ∨표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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