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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5.3.13.> | ||||||||||||||||||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 ||||||||||||||||||
(앞쪽) | ||||||||||||||||||
제출법인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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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면제세액 계산내용 | ||||||||||||||||||
소득금액 |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 |||||||||||||||||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⑧ + ⑨) | ||||||||||||||||||
⑧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
⑨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 ||||||||||||||||||
⑩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⑥ 및 ⑦ 외의 소득) | ||||||||||||||||||
⑪ 소득금액 계(⑥ + ⑦ + ⑩) | ||||||||||||||||||
⑫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⑧)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금액 | × | 6억원 × | 조합원 수 ( 명) |
× | 사업연도 월수 | = | |||||||||||
12 |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
⑬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⑨)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 한도액 | 1,200만원 × | 조합원 수 | × | 사업연도 월수 | = | |||||||||||||
( 명) | 12 | |||||||||||||||||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 [⑥ + (⑧과 ⑫ 중 작은 금액) + (⑨와 ⑬ 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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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면제세액 | ||||||||||||||||||
( | 법 제66조제1항 적용 전 산출세액 |
× | 면제대상 소득 | ) | ||||||||||||||
과세표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란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3. "⑩ 면제대상이 아닌 소득금액"란은 영농조합법인의 총 소득금액 중 "⑥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과 "⑦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면제대상 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4. "⑮ 면제세액"란의 면제대상 소득은 "⑭ 면제대상 소득금액 계"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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