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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7. 3. 10.> | |||||||||||||||||||||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 년 월 ~ 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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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가. 사채 발행 법인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 ) | ||||||||||||||||||||
나. 사채 발행 명세 | |||||||||||||||||||||
① 유가증권 표준코드 |
② 사채종류 |
③ 발행일 (납입일) |
④ 상환일 (만기일) |
⑤ 발행수량 |
⑥ 표면 금리 |
⑦ 액면가격 |
⑧ 발행 가액 |
⑨ 전환 가액 |
⑩ 전환 기간 |
⑪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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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채 인수인 | |||||||||||||||||||||
⑫ 성명(법인명) | 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⑭ 주소 | ⑮ 인수일 | ⑯ 사채권면 총액 | ⑰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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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자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성명(대표)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운용협회에서 부여한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② 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⑴, 신주인수권부사채⑵, 교환사채⑶, 기타⑷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⑥ 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적힌 이자율을 적습니다. 5. ⑨ 전환가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적습니다. 6. ⑩ 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7. ⑪ 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적습니다. 8. ⑯ 사채권면 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적습니다. 9. ⑰ 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 외의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의 종류별ㆍ발행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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