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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3. 16.>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
(앞쪽) |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
① 법 인 명 |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 대 표 자 성 명 | |||||||||||||||||||||||||||||||||||||||||||||||
④상 장 변 경 일 | ⑤합 병 ㆍ 분 할 일 | 사 업 연 도 | . . . ~ . . . | ||||||||||||||||||||||||||||||||||||||||||||||
주 권 상 장 여 부 | (1)유가증권시장상장 (2)코스닥 (3)그 외(비상장 등) |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 (1) 여 (2) 부 | ||||||||||||||||||||||||||||||||||||||||||||||
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 |||||||||||||||||||||||||||||||||||||||||||||||||
⑨ 일자 | ⑩ 원인 코드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⑮ 증가(감소) 자본금 |
⑨ 일자 | ⑩ 원인 코드 |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⑮ 증가(감소)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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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종류 | ⑫ 주식수(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인수)가액 | ⑪ 종류 | ⑫ 주식수 출자좌수) | ⑬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인수)가액 | ||||||||||||||||||||||||||||||||||||||||||
⑯ 기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⑰ 기 말 | ||||||||||||||||||||||||||||||||||||||||||||||||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⑱ 일련 번호 |
주 주 ㆍ 출 자 자 | 기 초 | 변 동 상 황(주식수ㆍ출자좌수) | 기 말 |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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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
⑲ 구분 |
⑳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 |
거주지국 |
거주지국코드 |
주식수 (출자 좌수) |
지분율 |
양수 |
유상 증자 |
무상 증자 |
상속 |
증여 |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
기타 | 양도 |
상속 |
증여 |
감자 |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
기타 |
주식수 (출자 좌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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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합 계 | ||||||||||||||||||||||||||||||||||||||||||||||||
02 | 제출의무 면제주주소계 | ||||||||||||||||||||||||||||||||||||||||||||||||
03 | |||||||||||||||||||||||||||||||||||||||||||||||||
04 | |||||||||||||||||||||||||||||||||||||||||||||||||
05 | |||||||||||||||||||||||||||||||||||||||||||||||||
06 | |||||||||||||||||||||||||||||||||||||||||||||||||
07 | |||||||||||||||||||||||||||||||||||||||||||||||||
08 | |||||||||||||||||||||||||||||||||||||||||||||||||
09 | |||||||||||||||||||||||||||||||||||||||||||||||||
10 | |||||||||||||||||||||||||||||||||||||||||||||||||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유여부 (1) 여 (2) 부 | |||||||||||||||||||||||||||||||||||||||||||||||||
자기주식 수(주) |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 |||||||||||||||||||||||||||||||||||||||||||||||
「법인세법」 제60조ㆍ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 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 포함)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주권상장 여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01)유가증권시장상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는 (02)코스닥, 그 외 비상장법인 등의 경우는 (03)그 외(비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발행주식이 무액면주식인 경우 (01)여, 일반 액면주식인 경우 (02)부로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6.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⑨부터 까지)은 - ⑨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액면가액 감소로 인한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 × 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후의 주식 등 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8.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각각 적습니다. 9.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⑳ 성명(법인명)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외국법인은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적되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10.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현물출자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명의신탁등 실명전환란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함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11.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ㆍ분할일 등이 2012. 2.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제22572호) 제20조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제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12. 자기주식 수란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전체 수를 기재합니다(단위는 주입니다). - 소각목적 자기주식수란에는 소각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하고, 소각목적외 자기주식란에 소각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을 기재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
~ | |||||||||||||||
. . . | |||||||||||||||
1.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성명 | |||||||||||||
2.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 | |||||||||||||||
주식ㆍ출자지분의 종류 | 구분코드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 1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 2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 3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 | 중소 | 일반 | |||||||||||||
4 | 5 |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비상장법인) | 6 | 7 | |||||||||||||
3.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
④ 일련 번호 |
주 식 양 도 자 | 주 식ㆍ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 |||||||||||||
⑤ 성 명 (법인명) |
⑥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⑦ 거주지국코드 | ⑧ 양도일 | ⑨ 취득일 | ⑩ 주식수 (출자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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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성방법 |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서식)"의 주주가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①부터 ③까지의 란에는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ㆍ5ㆍ6ㆍ7로 구분되는 주식이 1ㆍ2ㆍ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2ㆍ3 주식으로 구분ㆍ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초과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경영ㆍ분양ㆍ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ㆍ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ㆍ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④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⑤ 성명과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⑤성명과 ⑥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출자자)의 경우 작성방법> - ⑤ 성명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적혀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고, 외국법인의 경우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Initial)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⑦ 거주지국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⑧ 양도일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을, ⑨ 취득일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별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⑩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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