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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1호 서식】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 검토부표 (1)인적사항 (2)주요 의료기기 현황(고가 순으로) (단위 : 대, 원) (3)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고액 순으로) (단위 : 명, 원) (4)주요사용재료 현황 (단위 : 원, Unit, 세트) 피부과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료기기 현황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 세무대리인 :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피부과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시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적사항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2.주요 의료기기 현황 사용하고 있는 주요 의료기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가 순으로 작성합니다. 3.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등 진료유형별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고액 순으로 기재하고, 인원란은 진료차트를 기준으로 진료․치료․수술․미용 등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4. 주요 사용재료 현황 진료․치료․수술․미용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재료의 사용건수, 사용량,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예) 보툴리눔독스(보톡스), 실리콘․콜라겐․고어택스, 셀라인․하이드로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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