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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1)] <개정 2014.3.14>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1) (법 인 통 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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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수령자 | ① 법 인 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④ 대표자 성명 | ||||||||||||||||||||||
┌ [ ]배 당 ┐ │ │ 소득자별 │ [ ]상 여 │ 소득금액 변동내용 │ │ └ [ ]기타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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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득종류 (배당ㆍ상여ㆍ 기타) |
⑥ 사업 연도 |
⑦ 귀속 연도 |
⑧ 소득금액 | 소 득 자 | ||||||||||||||||||
⑨ 성명 | ⑩ 주 민 등 록 번 호 | ⑪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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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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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유의사항 | ||||||||||||||||||||||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55의4제1항에 따라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2)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소득자통지용)를 통지합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소득자에게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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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법인세과세표준 결정(경정)내용 | |||||
⑫ 결정(경정)기관 | |||||
구 분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 특 별 부 가 세 과 세 표 준 | |||
신 고 | 결 정 (경정) | 구 분 | 신 고 | 결 정 (경정) | |
⑬ 각사업연도 소 득 |
양 도 가 액 | ||||
⑭ 이월결손금 | 취 득 가 액 | ||||
⑮ 비과세소득 | 양 도 비 용 | ||||
소 득 공 제 | 특 별 공 제 | ||||
차감과세표준 | 과 세 표 준 | ||||
추계결정(경정)기준 수입금액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2)] <개정 2014.3.14> | |||||||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 득 자 통 지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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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❶ 소득발생법인 | |||||||
④ 법 인 명 |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 소 재 지 | |||||||
⑦ 대 표 자 | |||||||
❷ 소득금액 변동내용 | |||||||
⑧ 소 득 종 류 | ⑨ 사 업 연 도 | ⑩ 소득귀속연도 | ⑪ 소 득 금 액 | 비 고 | |||
「소득세법」 제155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
유의사항 | |||||||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 소득자의 소득금액이 변동됨으로써 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신고ㆍ자진납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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