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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3. 16.> |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신청인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업태ㆍ종목 | |||||||||||
소재지 | ||||||||||||
2. 환급신청 명세 | ||||||||||||
①결 손 사 업 연 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직전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
⑥결손금액 | |||||||||||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 ||||||||||||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
⑧과세표준 | |||||||||||
⑨세 율 | ||||||||||||
⑩산출세액 | ||||||||||||
⑪공제감면세액 | ||||||||||||
⑫차감세액(⑩-⑪) | ||||||||||||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 |||||||||||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 ||||||||||||
⑮예상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 ||||||||||||
⑯기환급세액 | ||||||||||||
⑰환급신청세액(⑮-⑯)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⑱예 입 처 | 은행 (본)지점 | ||||||||||
⑲예금종류 | ||||||||||||
⑳계 좌 번 호 | 예금 | |||||||||||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법 인) | ( 인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성방법 |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가.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기환급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⑰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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