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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1. 3. 16.>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결 손 사 업 연 년 월 일 년 월 일 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년 월 일
결 손 사 업 연
결 손 금 액
결손금액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직 전 사 업 연
법 인 세 액 계
과세표준  
세 율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차감세액(⑩-⑪)  
환 급 신 청 세
계 산
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예상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기환급세액  
환급신청세액(-)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법인세법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결손금액란:「법인세법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차감할 세액란

.란의 과세표준에서 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 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기환급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84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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