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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0. 28.>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
①업태 | ②종목 | 코드 | ③기준 (단순)경비율 번호 |
수입금액 | |||||||||||||||||
④계(⑤+⑥+⑦) | 내수 | ⑦수출 | |||||||||||||||||||
⑤국내생산품 | ⑥수입상품 | ||||||||||||||||||||
<101> | 01 | ||||||||||||||||||||
<102> | 02 | ||||||||||||||||||||
<103> | 03 | ||||||||||||||||||||
<104> | 04 | ||||||||||||||||||||
<105> | 05 | ||||||||||||||||||||
<106> | 06 | ||||||||||||||||||||
<107> | 07 | ||||||||||||||||||||
<108> | 08 | ||||||||||||||||||||
<109> | 09 | ||||||||||||||||||||
<110> | 10 | ||||||||||||||||||||
<111>기타 | 11 | ||||||||||||||||||||
<112>합계 | 99 | ||||||||||||||||||||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 |||||||||||||||||||||
⑧과세(일반) | ⑨과세(영세율) | ⑩면세수입금액 | ⑪합계(⑧+⑨+⑩) | ⑫수입금액 | ⑬차액(⑪-⑫) | ||||||||||||||||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
⑭구분 | ⑮ 코드 |
⑯금액 | 비고 | ⑭구분 | ⑮ 코드 |
⑯금액 | 비고 | ||||||||||||||
자가공급 | 21 | 거래시기차이감액 | 30 | ||||||||||||||||||
사업상증여 | 22 | 주세ㆍ특별소비세 | 31 | ||||||||||||||||||
개인적공급 | 23 | 매출누락 | 32 | ||||||||||||||||||
간주임대료 | 24 | 33 | |||||||||||||||||||
자산매각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 25 | 34 | ||||||||||||||||||
그 밖의 자산매각액 | 26 | 35 | |||||||||||||||||||
잔존재고재화 | 27 | 36 | |||||||||||||||||||
작업진행률차이 | 28 | 37 | |||||||||||||||||||
거래시기차이가산 | 29 | ⑰차액계 | 50 | ||||||||||||||||||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①업태, ②종목, ③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ㆍ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빈칸으로 둡니다. 나. 수입금액 ④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⑥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⑥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⑦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1) ⑧과세(일반), ⑨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2) ⑩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나.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⑬차액에 대하여 ⑭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등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수출란과 ⑨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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