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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사 업
연 도
. .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업태 종목 코드 기준
(단순)경비율
번호
수입금액
(++) 내수 수출
국내생산품 수입상품
<101>   01          
<102>   02          
<103>   03          
<104>   04          
<105>   05          
<106>   06          
<107>   07          
<108>   08          
<109>   09          
<110>   10          
<111>기타 11          
<112>합계 99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과세(일반) 과세(영세율) 면세수입금액 합계(++) 수입금액 차액(-)
           
(2)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구분
코드
금액 비고 구분
코드
금액 비고
자가공급 21     거래시기차이감액 30    
사업상증여 22     주세ㆍ특별소비세 31    
개인적공급 23     매출누락 32    
간주임대료 24       33    
자산매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25       34    
그 밖의 자산매각액 26       35    
잔존재고재화 27       36    
작업진행률차이 28       37    
거래시기차이가산 29     차액계 50    
 
(뒤 쪽)
 
작 성 방 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 업태, 종목,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ㆍ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11>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기준(단순)경비율번호란은 빈칸으로 둡니다.
. 수입금액 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조정 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 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1) 과세(일반), 과세(영세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되, 사업연도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기간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합계액을 기입하고 그 차액은 (2)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란에 기입합니다.
(2) 면세수입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1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입합니다.
.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1) 차액에 대하여 구분란에 자가공급,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각액, 주세ㆍ특별소비세, 자가공급, 거래시기차이 해당란에 분류하여 기입하되.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에 차액항목을 기입하고 관련금액을 기입합니다.
(2) 수출란과 영세율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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