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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개정 2021. 10. 28.>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
①과목 또는 사항 | 코드 | ②기초잔액 | 당 기 중 증 감 | ⑤기 말 잔 액 | 비 고 | ||||||||||||||||||||||||||
③감 소 | ④증 가 | ||||||||||||||||||||||||||||||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
1.자 본 금 | 01 | |||||||||||||||||||||||||||||
2.자 본 잉 여 금 | 02 | ||||||||||||||||||||||||||||||
3.자 본 조 정 | 15 |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 | ||||||||||||||||||||||||||||||
5.이 익 잉 여 금 | 14 | ||||||||||||||||||||||||||||||
17 | |||||||||||||||||||||||||||||||
6.계 | 20 | ||||||||||||||||||||||||||||||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 21 | ||||||||||||||||||||||||||||||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
8.법 인 세 | 22 | |||||||||||||||||||||||||||||
9.지 방 소 득 세 | 23 | ||||||||||||||||||||||||||||||
10. 계 (8+9) | 30 | ||||||||||||||||||||||||||||||
11.차 가 감 계(6+7-10) | 31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
⑥ 사업 연도 |
이월결손금 | 감 소 내 역 | 잔 액 | ||||||||||||||||||||||||||||
발 생 액 | ⑩ 소급 공제 |
⑪ 차감계 |
기공제액 |
⑬ 당기 공제액 |
⑭ 보전 |
⑮ 계 |
기한 내 |
기한 경과 |
계 |
||||||||||||||||||||||
⑦계 | ⑧일반 결손금 |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⑨=) |
|||||||||||||||||||||||||||||
계 |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 |||||||||||||||||||||||||||||||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 |||||||||||||||||||||||||||
합 계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
||||||||||||||||||||||||||||||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
과목 또는 사항 | 코드 | 전기말 잔액 | 기초잔액 수정 | 수정후 기초잔액 (+-) |
비 고 | ||||||||||||||||||||||||||
증가 | 감소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 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
[별지 제50호서식(을)] | (앞쪽) | ||||||||||||||||||||||||||||
사업연도 | .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법인명 | ||||||||||||||||||||||||||
※ 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
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 | |||||||||||||||||||||||||||||
①과목 또는 사항 | ②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⑤기말잔액 (익기초현재) |
비고 | |||||||||||||||||||||||||
③감소 | ④증가 | ||||||||||||||||||||||||||||
합계 | |||||||||||||||||||||||||||||
22226-84011일 99.4.1 개정승인 |
(뒤쪽) |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②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3. ③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④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5. ⑤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6.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7.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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