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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1. 10. 28.> (앞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과목 또는 사항 코드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기 말 잔 액 비 고
    감 소 증 가
    자본금

    잉여금
    등의
    계산
    1.자 본 금 01          
    2.자 본 잉 여 금 02          
    3.자 본 조 정 15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          
    5.이 익 잉 여 금 14          
      17          
    6. 20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8.법 인 세 22          
    9.지 방 소 득 세 23          
    10. (8+9) 30          
    11.차 가 감 계(6+7-10) 31      


     
    .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소급
    공제

    차감계


    기공제액

    당기
    공제액

    보전



    기한 내


    기한
    경과


    일반
    결손금
    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과목 또는 사항 코드 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
    비 고
    증가 감소
                 
                 
     
    (뒤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당기 중 감소란 및 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재무상태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4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 ⑩「법인세법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
    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


    .감소내역란의 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감소내역란의 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 계란: 이월결손금 차감 계에서 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13조제1항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8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 ()
    사업연도 . . .
    . .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 계산
    과목 또는 사항 기초잔액 당기중증감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감소 증가
               
               
               
               
               
               
               
               
               
               
               
               
               
               
             
    22226-84011
    99.4.1 개정승인
     
      ()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세무조정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중 당기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합니다.

    2. 기초잔액란은 전기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3. 당기중 감소란은 전기말 현재의 유보금액중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손금가산 등으로 감소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당기중 증가란은 당해 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익금가산유보로 처분된 금액(특별비용종합한도초과액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손금가산유보분은 표시 기입합니다.


    5. 기말잔액란은 기초잔액에서 당기중 증감란을 차가감한 금액으로서 차기로 이월될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입합니다.


    6. 합계란의 금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7. 비고란에는 과목 또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유보내역 등을 필요시 기입합니다.

     

     

    자본금과_적립금조정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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