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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개정 2020. 3. 13.>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주요계정명세서(갑)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① 구 분 | ② 근거법 조항 | 코드 | ③회사계상금액 |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
⑤차가감금액 (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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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충당금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53 | ||||||||||||||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제33조 | 12 | |||||||||||||||
퇴직연금부담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71 | |||||||||||||||
대손충당금 | 「법인세법」 제34조 | 13 | |||||||||||||||
대손금 | 「법인세법」 제19조의2 | 72 | |||||||||||||||
손금 산입 |
합병양도손익 | 「법인세법」 제44조 | 55 | ||||||||||||||
분할양도손익 | 「법인세법」 제46조 | 56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 「법인세법」 제47조 | 57 | |||||||||||||||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 「법인세법」 제47조의 2 | 50 | |||||||||||||||
교환자산양도차익 | 「법인세법」 제50조 | 58 | |||||||||||||||
익 금 불산입 |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 59 | ||||||||||||||
기부금 |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 41 | ||||||||||||||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 64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78 | |||||||||||||||
지정기부금 한도액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 66 |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 42 | |||||||||||||||
기타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 73 | |||||||||||||||
접대비 | 접대비한도액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 49 | ||||||||||||||
접대비(,포함) |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 65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 61 | |||||||||||||||
문화접대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 67 | |||||||||||||||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 「법인세법」 제42조 | 74 | |||||||||||||||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 업무무관 부동산 등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 76 | ||||||||||||||
상 여 배당 등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97 |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
98 | |||||||||||||
(뒤쪽) |
작 성 방 법 |
1.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을)] <개정 2019. 3. 20.> | (앞쪽) | |||||||||||||||||||
사 업 연 도 |
. . . ~ . . . |
주요계정명세서(을) |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 ||||||||||||||||||||
① 자 산 별 | ② 신고방법 | ③ 평가방법 | ④ 회사계산 금 액 |
조정계산금액 | ⑦ 조 정 액 (⑤ 또는 ⑤와⑥ 중 큰 금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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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방법 | ⑥ 선입선출법 | |||||||||||||||||||
제품및상품 | ||||||||||||||||||||
반제품 및 재공품 | ||||||||||||||||||||
원 재 료 | ||||||||||||||||||||
저 장 품 | ||||||||||||||||||||
유가증권 | 채 권 | |||||||||||||||||||
기 타 | ||||||||||||||||||||
합 계 | ||||||||||||||||||||
2. 국고보조금 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
⑧ 구 분 | ⑨ 금 액 | ⑩ 취득자산가액 | ⑪ 회사손비계상액 | ⑫ 한도초과액 (⑪-⑩) |
⑬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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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등 | ||||||||||||||||||||
공사부담금 | ||||||||||||||||||||
보 험 차 익 | ||||||||||||||||||||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
적 수 | ⑰ 인정이자 | ⑱ 회사계상액 | ⑲ 조정액 | |||||||||||||||||
⑭ 가지급금 | ⑮ 가수금 | ⑯ 차 감(⑭-⑮) | ||||||||||||||||||
4. 건설자금이자 조정 | ||||||||||||||||||||
⑳ 구 분 | 건설자금이자 | 회사계상액 | 상각대상자산분 | 차감조정액(--) | ||||||||||||||||
건설 완료 자산분 | ||||||||||||||||||||
건설 중인 자산분 | ||||||||||||||||||||
합 계(+)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가. ② 신고방법 및 ③ 평가방법은 [별지 제39호서식]의 ③ 신고방법 및 ④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④ 회사계산금액, ⑤ 신고방법, ⑥ 선입선출법과 ⑦ 조정액은 [별지 제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⑰ 선입선출법금액과 ⑱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⑬ 회사계산금액, ⑮ 신고방법금액, ⑰ 선입선출법금액 및 ⑱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가. ⑨ 금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① 보조금수령액, ⑩ 공사부담금가액 및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⑩ 취득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⑥ 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⑮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계 및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⑪ 회사손비계상액 및 ⑫ 한도초과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⑧ㆍ⑰ㆍ의 회사계상액 및 ⑨ㆍ⑱ㆍ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라. ⑬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가. ⑭ 가지급금과 ⑮ 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제19호서식(갑)]의 가지급금적수(②+⑫)의 계란과 가수금적수(③+⑬)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⑰ 인정이자와 ⑱ 회사계상액은 [별지 제19호서식(갑)]의 인정이자(⑤+)란과 회사계상액(⑥+)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조정액란은 [별지 제19호서식(갑)]의 조정액(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건설자금이자 조정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및 차감조정액은 [별지 제25호서식]의 ① 건설자금이자, ② 회사계상액, ③ 상각대상자산분 및 ④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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