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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0. 3. 13.>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요계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근거법 조항 코드 회사계상금액 세무상부인
(조정)금액
차가감금액
(-)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29
조세특례제한법74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33 12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34 13      
대손금 법인세법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44 55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46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47 57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47조의 2 50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50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18조제6 59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24조제3 41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조제1 6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 78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24조제2 66      
지정기부금 법인세법24조제4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24조제2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25조제1 49      
접대비(,포함) 법인세법25조제1 65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25조제2 61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136조제3 67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42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28조제1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106) 97   이익처분금액
(상법462조 등)
98  
 
(뒤쪽)
작 성 방 법

1.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의 금액]을 적습니다.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에서 세무조정금액()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③ 「법인세법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6서식())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 회사계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상부인(조정)금액: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6서식()]"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

.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 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법인세법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6서식()]"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회사계상금액 및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란의 금액을 이 서식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

.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란 및 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5서식()]"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5서식()]"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 업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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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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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자 산 별 신고방법 평가방법 회사계산
금 액
조정계산금액 조 정 액
(또는 중 큰 금액-)
신고방법 선입선출법
제품및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 재 료            
저 장 품            
유가증권 채 권            
기 타            
합 계            
2. 국고보조금 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금 액 취득자산가액 회사손비계상액 한도초과액
(-)
미사용분
익금산입액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 험 차 익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적 수 인정이자 회사계상액 조정액
가지급금 가수금 차 감(-)
           
4. 건설자금이자 조정
구 분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차감조정액(--)
건설 완료 자산분        
건설 중인 자산분        
합 계(+)        
 
(뒤쪽)
 
작 성 방 법

1.
재고자산ㆍ유가증권 평가

. 신고방법 및 평가방법은 [별지 제39호서식]신고방법 및 평가방법을 자산별로 적습니다.
. 회사계산금액, 신고방법, 선입선출법과 조정액은 [별지 제39호서식]회사계산금액, 신고방법금액, 선입선출법금액과 조정액의 자산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별지 제39호서식]회사계산금액, 신고방법금액, 선입선출법금액 및 조정액의 계란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 손금산입 조정

. 금액은 [별지 제35호서식]보조금수령액, 공사부담금가액 및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취득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은 [별지 제35호서식]해당 자산에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으로 취득 또는 지급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가액 계 및 대체자산에 사용되는 보험차익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회사손비계상액 및 한도초과액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회사계상액 및 의 한도초과액 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미사용분익금산입액은 [별지 제35호서식] 익금산입액란의 해당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3.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적수(+)의 계란과 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인정이자와 회사계상액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인정이자(+)란과 회사계상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조정액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정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건설자금이자 조정

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및 차감조정액은 [별지 제25호서식]건설자금이자, 회사계상액, 상각대상자산분 및 차감조정액의 해당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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