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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5.3.13.>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용 역 제공자 |
①납세관리번호 | ②거주지국 | 코드 | |||||||
법 인 명 | 연락처(전화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 | ||||||||
소 재 지 | ||||||||||
용역을 제공 받는자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구 분 (단위 : 원) | 금 액 | ④ 관련비용 명세(③의 상세내용) | ||||||||
수입금액 | 항목구분 | 금액 | ||||||||
③관련비용 | 항공료 | |||||||||
과세표준 | 숙박비 | |||||||||
⑤산출세액 | 체재비 | |||||||||
⑥가산세 |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 |||||||||
⑦총부담세액(⑤+⑥) | 금융기관명 | 은행 (본)지점 | ||||||||
⑧기납부(원천징수)세액 | 예금종류 | 예금 | ||||||||
차감납부세액(⑦-⑧) | 계좌번호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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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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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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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수수료 없 음 |
|
신 고 안 내 | |||
지방소득세도 용역제공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 |||
작 성 방 법 | |||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③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④관련비용 명세는 ③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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