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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③ 사업연도 구분 |
④ 출연일 |
⑤출연자 | 출 연 재 산 | ⑪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
해당 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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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종류 | ⑧ 소재지 |
⑨ 수량 (면적) |
⑩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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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민등록 번호 등 |
코드 | 과목명 | ⑫ 사용 금액 |
⑬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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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해당 사업연도 |
소액계 | ||||||||||||||
합 계 | |||||||||||||||
⑮ 직전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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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⑯ 직전전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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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은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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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과목명 | 현금 | 예ㆍ적금 | 토지 | 건물 | 주식ㆍ 출자지분 |
기계 장치 |
의료 장비 |
채권 | 차량 운반구 |
기타 | ||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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