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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2.2.28> | ||||||||||||||||||||
이사 등 선임명세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공익법인명 | 사업연도 | |||||||||||||||||||
1. 이사 등 선임명세 | ||||||||||||||||||||
이사 등 인적사항 | ④ 선임일 |
⑤ 해임일 |
⑥ 출연자와의 관계 |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
⑨ 초과 여부 |
⑩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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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명 |
② 주민등록 번호 |
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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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 ||||||||||||||||||||
⑪ 성명 |
⑫ 주민등록 번호 |
⑬ 직책 |
⑭ 취임ㆍ 근무일 |
해당연도 경비 명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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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급료 |
⑯ 판공비 |
⑰ 차량 유지비 |
⑱ 비서실 운영비 |
⑲ 그 밖의 경비 |
⑳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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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⑩)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⑪~)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적습니다.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3. ⑩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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