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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이사 등 선임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선임일


해임일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
와의 관계

초과
여부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직책


취임ㆍ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비고

급료


판공비


차량
유지비

비서실
운영비

그 밖의
경비

합계




























































































 
 
(뒤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제10)]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적습니다.
.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3. 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사_등_선임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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