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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 <개정 2020. 3. 13.> (앞 쪽)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 조정계산 (총괄) (단위: )
계 정 과 목 결 산 서 상
수 입 금 액
조 정 조정수입금액
(⑤+⑥-⑦)
비 고
가 산 차 감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단위: )
공사명 도급금액 작업진행률 계산 기성고
계산액
(× )
직전 과세 기간까지 수입금액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상금액 조정액
(⑮-)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예정액 진행률
(/ )
                 
                 
             
. 장기할부판매상품 등에 대한 수입금액 (단위: )
판매
상품 등
판매일

장기
할부기간
판매
금액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본인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실 현액
조정액
()
본인
계상금액
해당 과세기간 해당액 조정액
()
                   
                   
                 
. 기타 수입금액
구 분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뒤 쪽)
 
작 성 방 법

1. 수입금액 조정계산(총괄)

. 계정과목별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조정가산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 또는 "."의 조정액과 "."의 수입금액 중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기재하고, 조정차감란에는 "2. 수입금액조정명세""." 내지 "."에 의하여 계상된 결산서상 수입금액 중 전기 과세분 등 당기에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 대응원가란의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에 옮겨 기재합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48조제5호 단서의 경우에 작성하며, 도급금액란은 총도급금액을 기재하고, 건설 등의 필요경비총예정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2(건설업회계기준)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추정한 원가를 기재합니다.

. 장기할부 판매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48조제4호에 따른 상품 등인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 기타 수입금액은 상기 "." "." 외의 영업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기타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며, 구분란에는 위탁판매, 임대료수입, 유형자산 양도 등을 기재합니다. 유형자산 양도의 경우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한 복식부기의무자만 기재하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2)] <개정 2018. 3. 21.> (앞 쪽)
조정후 총수입금액 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단위: )
업 태 종 목 코드 업종코드 총 수 입 금 액

(++)
내 수 수 출
국내생산품 수입상품
    01          
    02          
    03          
    04          
    05          
    06          
    07          
    08          
    09          
기 타 10          
합 계 99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총수입금액 차액 검토 (단위: )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조정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 반  

증가
과 목 금 액 적 요
영 세 율        
(+ )  
면 세 사 업 수 입 금 액  
합 계(+)  

감소
과 목 금 액 적 요
총수입금액조정 증 가        
감 소  
조정후총수입금액(+-=)  
 
  (뒤 쪽)
 
작 성 방 법

1.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업태, 종목, 업종코드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기준(단순)경비율의 업태, 종목 및 코드번호를 적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적으며, 종목 수가 9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합계로 적습니다.

. 총수입금액계()란은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1))상의 조정후 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 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 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 검토

. 과세(일반), 과세(영세율)란과 면세사업수입금액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경정분을 포함함)과 면세사업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총수입금액 조정내역란

(1)증가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큰 경우 신용카드공제세액, 관세환급금, 장려금, 보조금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수입금액 조정 증가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감소란: 총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은 경우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직매장공급 등 사유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그 합계액이 수입금액 조정 감소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총수입금액_조정명세서_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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