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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세무서식

기부금명세서

익두스 2022. 7. 26. 06:0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1. 3. 16.>  
기부금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인적사항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해당 연도 기부 명세
코드 기부내용 기 부 처 기부자 기부 명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건수 기부금액
합계
(+)
공제대상 기부금액 공제 제외 기부금
기부
장려금 신청금
기타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소득세법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세법
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득세법
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
금액(-)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뒤쪽)
 
작성방법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소득세법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10"

. 조세특례제한법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
.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상호(법인명)란과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기부 명세 합계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공제대상기부금액: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코드번호 "10", "41", "42" 조세특례제한법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ㆍ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2. 해당 연도 기부 명세"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12. ‘4. 기부금 조정 명세작성 방법

.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소득세법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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