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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21. 3. 1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대상세액: MIN[,]      
기환급세액      
환급신청세액: -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149조의2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⑨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제45조제3항(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제외)에 따른 결손금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7. 환급대상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환급세액:「조세특례제한법」제8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를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9. 환급신청세액란: 환급대상세액에서 기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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