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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주민등록번호/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제출법인 수 미제출
법인 수
(-)
구분 전기 말
가동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 제출대상
법인 수(+)
특수관계            
기 타            
.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이하/국내 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거주지국   투자일 . . . 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 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 수
(모법인 파견 직원 수)


( )
현지법인 전화번호


2. 해외현지법인 투자 명세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명 세 대부투자 명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거주자 본인 성명 / 주주명) ( 한국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
청산(지분양도)   청산 유형   회수금액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98조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모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대상이 됩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 항목을 작성합니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의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2. ‘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의 구분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자회사명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3.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4.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투자일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 이후 실제로 외화증권을 취득한 날 또는 실제투자(송금)을 입력하며,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 연도의 초일(: 2012.01.01.)을 적습니다.

6.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 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7.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숫자6자리)를 적습니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조회ㆍ계산 기준경비율ㆍ표준소득률을 참고합니다)

8. (내국법인) 직원 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 파견(국내파견) 직원 수는 별도로 ( ) 안에 적습니다.

9.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 다만, 출자금액은 투자(증액투자 포함)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10.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 15.3)까지 적습니다.

11.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2. 대부투자 명세 모법인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다만, 모법인 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13.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 유형에 청산, 지분양도, 현지법인 폐업, 투자자 폐업, 합병, 회수(대부투자의 경우)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4. 해외직접투자 신고만 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에 원래의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 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5.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32조제1항에 따라 청산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16.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수가 둘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해외현지법인_명세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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