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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 |||||||||||||||||||||||||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관리번호 | |||||||||||||||||||||||||
소득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 |||||||||||||||||||||||||
④ 기본공제 대상자 |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 ||||||||||||||||||||||||
공제대상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로 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출산ㆍ 입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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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 | ||||||||||||||||||||||||
배 우 자 | - |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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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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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뒤쪽) |
작성방법 |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나.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나) 직계비속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7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마.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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