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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소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득 ㆍ 세 액 공 제 명 세 ( 년도)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ㆍ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소득세법143조의6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ㆍ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란에 적습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 부양가족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ㆍ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7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ㆍ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출산ㆍ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ㆍ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연금소득자_소득세액_공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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