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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주소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 재 지        
업 종        
주 업 종 코 드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수입금액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
       



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의 금액)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
       
소득세법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 수수료
없 음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 30
. 사업소득 : 40


4. 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앞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주소지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 재 지        
업 종        
주 업 종 코 드        
사업자등록번호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소 득 종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매 출 액        
기 타        
수입금액 합계(+)        


















기초재고액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기말재고액        
매출원가(+-)        





기초 재고액        
당기 매입액        
기말 재고액        
당기 재료비
(+-)
       
노 무 비        
경 비        
당기제조비용(++)        





급 료        
제 세 공 과        
임 차 료        
지 급 이 자        
접 대 비        
기 부 금        
감 가 상 각 비        
차 량 유 지 비        
지 급 수 수 료        
소 모 품 비        
복 리 후 생 비        
운 반 비        
광 고 선 전 비        
여 비 교 통 비        
기 타        
반관리비등계
(~의 합계)
       
필요경비 합계 (+)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 30
. 사업소득 : 40


4. 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_총수입금액_및_필요경비명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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