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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21. 3. 16.> | (앞쪽) |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귀속) | ||||||||||||
①주소지 | ②전화번호 | |||||||||||
③성 명 | ④생년월일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
⑥ 업 종 | ||||||||||||
⑦ 주 업 종 코 드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과 세 기 간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⑩ 소 득 종 류 | (30, 40) | (30, 40) | (30, 40) | (30, 40) | ||||||||
총 수 입 금 액 |
⑪장부상 수입금액 | |||||||||||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 ||||||||||||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 ||||||||||||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⑪-⑫+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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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요 경 비 |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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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 ||||||||||||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 ||||||||||||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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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 소득금액(⑭-)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 ||||||||||||
해당 연도 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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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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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⑬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5.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7.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8. ⑫ㆍ⑬ㆍㆍ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9.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부표] <개정 2021. 3. 16.> | (앞쪽)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귀속) | ||||||||
①주소지 | ②전화번호 | |||||||
③성 명 | ④생년월일 | |||||||
사업장 | ⑤ 소 재 지 | |||||||
⑥ 업 종 | ||||||||
⑦ 주 업 종 코 드 | ||||||||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과 세 기 간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부터 |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 .까지 | |||||
⑩ 소 득 종 류 | (30, 40) | (30, 40) | (30, 40) | (30, 40) | ||||
장부상 수입금액 |
⑪ 매 출 액 | |||||||
⑫ 기 타 | ||||||||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 ||||||||
필 요 경 비 |
매 출 원 가 |
⑭ 기초재고액 | ||||||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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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기말재고액 | ||||||||
⑰ 매출원가(⑭+⑮-⑯) | ||||||||
제 조 비 용 |
재 료 비 |
⑱ 기초 재고액 | ||||||
⑲ 당기 매입액 | ||||||||
⑳ 기말 재고액 | ||||||||
당기 재료비 (⑱+⑲-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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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 ||||||||
경 비 | ||||||||
당기제조비용(++) | ||||||||
일 반 관 리 비 등 |
급 료 | |||||||
제 세 공 과 금 | ||||||||
임 차 료 | ||||||||
지 급 이 자 | ||||||||
접 대 비 | ||||||||
기 부 금 | ||||||||
감 가 상 각 비 | ||||||||
차 량 유 지 비 | ||||||||
지 급 수 수 료 | ||||||||
소 모 품 비 | ||||||||
복 리 후 생 비 | ||||||||
운 반 비 | ||||||||
광 고 선 전 비 | ||||||||
여 비 교 통 비 | ||||||||
기 타 | ||||||||
일반관리비등계 (~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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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합계 (+) | ||||||||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⑩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⑭ㆍ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ㆍ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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