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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영수증수취명세서(1)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업 태   종 목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구 분 3만원 초과 거래분
총 계 명세서제출제외대상 명세서제출대상(⑩-⑪)
건 수      
금 액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 구 분 건 수 금 액
읍ㆍ면지역소재     부동산구입    
금융ㆍ보험용역     주택임대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택시운송용역    
농어민과의 거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     항공기항행용역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간주임대료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연체이자지급분    
사업의 양도     송금명세서제출분    
전기통신ㆍ방송용역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국외에서의 공급     유료도로 통행료    
공매ㆍ경매ㆍ수용     합 계    
소득세법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3쪽 중 제2)
 
작 성 방 법
1. 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2)일련번호 및 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 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2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6호 및 제8(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6(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95조의3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95조의38호의6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일련번호란 내지 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2)
  (3쪽 중 제3)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 년 월 일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일련번호 거래일자 공 급 자 거래금액 비 고
상 호 성 명 사 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영수증수취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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