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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 ||||||||||||||||||||||||||
영수증수취명세서(1)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성 명 | ④생년월일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 |||||||||||||||||||||||||
⑦업 태 | ⑧종 목 | |||||||||||||||||||||||||
1.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 미사용 내역 | ||||||||||||||||||||||||||
⑨구 분 | 3만원 초과 거래분 | |||||||||||||||||||||||||
⑩총 계 |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 | ⑫명세서제출대상(⑩-⑪) | ||||||||||||||||||||||||
⑬건 수 | ||||||||||||||||||||||||||
⑭금 액 | ||||||||||||||||||||||||||
2. 3만원 초과 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 | ||||||||||||||||||||||||||
구 분 | 건 수 | 금 액 | 구 분 | 건 수 | 금 액 | |||||||||||||||||||||
⑮읍ㆍ면지역소재 | 부동산구입 | |||||||||||||||||||||||||
금융ㆍ보험용역 | 주택임대용역 | |||||||||||||||||||||||||
비거주자와의 거래 | 택시운송용역 | |||||||||||||||||||||||||
농어민과의 거래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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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 | 항공기항행용역 |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 간주임대료 | |||||||||||||||||||||||||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 연체이자지급분 | |||||||||||||||||||||||||
사업의 양도 | 송금명세서제출분 | |||||||||||||||||||||||||
전기통신ㆍ방송용역 |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 | |||||||||||||||||||||||||
국외에서의 공급 | 유료도로 통행료 | |||||||||||||||||||||||||
공매ㆍ경매ㆍ수용 | 합 계 |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라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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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귀하 | |||||||||||||||||||||||||
(3쪽 중 제2쪽) |
작 성 방 법 |
1. ⑩총계란: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증빙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2. ⑪명세서제출제외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합계란의 건수 및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⑫명세서제출대상란의 건수 및 금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 및 ⑪거래금액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⑮읍ㆍ면지역소재란 내지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3만원 초과 거래분 중 명세서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아래 사유별로 구분ㆍ집계하여 적습니다. 가. ⑮읍ㆍ면지역소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ㆍ보험용역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비거주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라. 농어민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체단체조합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를 적습니다. 바.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사.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아. 사업의 양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1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전기통신ㆍ방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차. 국외에서 공급받은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카. 공매ㆍ경매ㆍ수용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타. 부동산구입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 및 제8호(주택임대용역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파. 주택임대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6호(부동산의 구입을 제외합니다)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하. 택시운송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7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2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너. 항공기 항행용역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3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더.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4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러. 연체이자 지급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5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머. 송금명세서 제출분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버. 접대비필요경비부인분란: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해당분을 적습니다(21년 지출분부터는 3만원 초과분). 서. 유료도로 통행료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8호의6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4.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⑤일련번호란 내지 ⑫비고란 : 명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2) | |||||||||||||||||||||||
(3쪽 중 제3쪽) | |||||||||||||||||||||||
①상 호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성 명 | ④생 년 월 일 | ||||||||||||||||||||||
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 |||||||||||||||||||||||
⑤일련번호 | ⑥거래일자 | 공 급 자 | ⑪거래금액 | ⑫비 고 | |||||||||||||||||||
⑦상 호 | ⑧성 명 | ⑨사 업 장 | ⑩사업자등록번호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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