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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3. 16.>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 |
단체명 | 면세사업 |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사업.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임대사업, 지하수자원 개발사업, 저수지와 그 주변 준설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외한다. |
4. <삭제>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ㆍ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카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ㆍ골판지포장상자ㆍ폴리프로필렌포대ㆍ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 보관사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7조(제1항제1호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12조ㆍ제113조의8ㆍ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 다만, 보관사업(「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ㆍ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4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업 |
8. <삭제> |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검사업무 및 그 부대사업 |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매립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매립사업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 |
13. 삭제 <2010.4.20> |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ㆍ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ㆍ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 「산림조합법」제46조(제1항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108조에 따른 사업과 산림계가 영위하는 사업. 다만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및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산림도로시공업, 휴양림조성업, 삼림욕장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사업, 보관사업(「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ㆍ조합ㆍ중앙회ㆍ조합원ㆍ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보관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 보호예수 업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6. 내지 18. <삭제> | |
19. 삭제 <2010.4.20> | |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중개업무를 제외한다), 대금정산조직의 출하ㆍ판매대금 정산 용역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제78조의2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되어 지방공단 업무가 지방공사로 이전 되는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포함)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농수산물비축사업ㆍ유통조성사업 및 화훼류 수탁판매사업 |
2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법」제46조제5호의2에 규정된 「해운업법」에 따른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업무 |
25. 삭제 <2010.4.20> | |
26. 삭제 <2010.4.20> | |
2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방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3항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29. 내지 31. <삭제> |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 사무를 수행하는 자 | 「집행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
33.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 | 「공증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변호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등이 행하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사무에 속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34. <삭제> | |
35. 삭제 <2009.4.7> | |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2호 및 「수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노후 지방상수도의 개량ㆍ관리ㆍ정비사업 |
38. 삭제 <2010.4.20> | |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에 의한 화물료 징수업무 |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 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42. 삭제 <2012.2.28> | |
43.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사업 |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 각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45. 삭제 <2018. 3. 21.> | |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시험ㆍ분석ㆍ검사ㆍ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업, 압수폐기물자원화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제외한다. |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 」 제1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14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 |
4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
50. 삭제 <2013.2.23> | |
51. 삭제 <2014.3.14> | |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 |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59.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ㆍ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어항구역의 준설사업,「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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