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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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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제출자 인적사항 | |||||||||||||||||||||||||||||||
① 사업자등록번호 | ② 상호(법인명) | ||||||||||||||||||||||||||||||
③ 성명(대표자) | ④ 사업장 소재지 | ||||||||||||||||||||||||||||||
⑤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⑥ 작성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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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
구 분 | ⑦ 매입 처수 |
⑧ 매수 |
⑨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⑩ 세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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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 ||||||||||||||||||||||||||||||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 |||||||||||||||||||||||||||||||
소 계 | |||||||||||||||||||||||||||||||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 ||||||||||||||||||||||||||||||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 분 | |||||||||||||||||||||||||||||||
소 계 | |||||||||||||||||||||||||||||||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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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번호 |
⑫ 사업자 등록번호 |
⑬ 상호 (법인명) |
⑭ 매수 |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1 | |||||||||||||||||||||||||||||||
2 | |||||||||||||||||||||||||||||||
3 | |||||||||||||||||||||||||||||||
4 | |||||||||||||||||||||||||||||||
5 | |||||||||||||||||||||||||||||||
⑰ 관리번호(매입) | - | ||||||||||||||||||||||||||||||
(뒤쪽) |
작성방법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①~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⑥: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⑩: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소계와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 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및 총세액을 적습니다. ⑪: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입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이어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으며,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⑫ㆍ⑬: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⑭~⑯: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⑰: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별지 제3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2)]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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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⑪ 번호 |
⑫ 사업자 등록번호 |
⑬ 상호 (법인명) |
⑭ 매수 |
⑮ 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⑯ 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
비고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가 6개 이상으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별지 제39호서식(1)]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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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관리번호(매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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