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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3. 13.> | ||||||||||||||||||||||||||||||||
사업장현황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업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사업 [ ]여 [ ]부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 ||||||||||||||||||||||||||||||||
업 태 | 종 목 | 업 종 코 드 | 합 계 | 수입금액 | 수입금액 제외 | |||||||||||||||||||||||||||
(1) | ||||||||||||||||||||||||||||||||
(2) | ||||||||||||||||||||||||||||||||
(3) | ||||||||||||||||||||||||||||||||
(4) | ||||||||||||||||||||||||||||||||
(5) | ||||||||||||||||||||||||||||||||
합 계 | ||||||||||||||||||||||||||||||||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 ||||||||||||||||||||||||||||||||
합 계 | 계산서발행금액 |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기타 매출 | ||||||||||||||||||||||||||||||
③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 ||||||||||||||||||||||||||||||||
합 계 | 매입 계산서 | 매입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 |||||||||||||||||||||||||||||
전자계산서 | 전자계산서 외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외 | |||||||||||||||||||||||||||||
④ 폐 업 신 고 | 폐업연월일 | . . | 폐업사유 | |||||||||||||||||||||||||||||
첨부서류(해당 내용표기)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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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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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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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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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검토표 □ | ||||||||||||||||||||||||||||||||
세무대리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뒤쪽) | |||||||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수입금액 분배내용 | |||||||
공 동 사 업 자 | 분배비율(%) | 수입금액(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합 계 | |||||||
첨부서류 |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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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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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ㆍ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4.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5.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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