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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13.2.23>
대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1.기본사항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성 명  
생 년 월 일   종목   업종코드  
사업장 소재지   직원현황 인원 연간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대부업등록여부 등록 미등록 사무직  
주요사업 내용   영업직  
 
2.총수입금액 명세 (단위 : , )
구 분 해당 과세기간
건 수 수 입 금 액
합 계    
금 전 대 부    
담 보 대 출    
상 품 권 매 매    
어 음 할 인 등    
기 타 수 입    
 
3.주요경비 사용금액 및 현황 (단위 : , , %, )
사업장 임차비용 광고
선전비
기타
경비
자금현황 이자율현황 대부금현황 대부
계약서
건수
임차
보증금
연간
임차료


자본금
부채

이자율
연체
이자율
거래
처수
잔액
                     
대부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뒤 쪽)
 
작 성 방 법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사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직원현황 등을 적습니다.
-대부업등록여부란에는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여부를 표시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는 금전대부, 전당포, 상품권매매 등을 적습니다.

2.
총수입금액명세

해당 과세기간의 대금업, 전당포, 기타 금융업 등에 해당되는 수입금액 명세를 적습니다.
-건수란은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명세별로 각각 계약한 금전대부 등의 횟수를 적습니다.
-금전대부는 신용 및 보증인을 설정하거나 어음(채무증서)을 받고 대출한 경우, 담보대출은 부동산, 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상품권매매란은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으며, 어음할인 등란은 어음 및 수표할인 등의 경우에 작성합니다.
-기타수입은 금전대부, 담보대출, 상품권매매 외의 경우에 적습니다.

3.
주요경비 사용금액 및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대부계약서 건수ㆍ광고선전비ㆍ사업장임차비용 등 제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자금현황, 이자율현황, 대부금현황, 대부계약서 건수는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적습니다.

 

 

 

대부업자_수입금액_검토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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