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1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t

 
납부서(수납기관용)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주소
(사업장)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년 기 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세목명 납부금액
                         
                            년 월 일

수납인

농어촌특별세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납부 방법 안내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국세납부 등] 선택 안내에 따라 납부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 이용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번호입력] [납부]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07:0023:30)


국세계좌 납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계좌이체 선택 입금은행 메뉴에서"국세"선택 국세계좌번호 및 금액 입력 납부 실행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뒤쪽)
 
안내말씀

1.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2.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21.01 21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는 사업장 주소

 

 

 

 

납세자용_영수증서.hwp
0.16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