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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을 동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일환으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회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채권가압류 관련 양식 링크입니다.
1. 채권가압류 신청 방법
1.1. 신청 대상
채권가압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을 급여)
- 예금채권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 매출채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금액)
- 기타 채권 (기타 채무자가 제3자에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액)
1.2.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채무자의 재산 및 채권 상태를 확인하여 가압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제출:管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담보 제공: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보증서 또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결정: 법원이 채권가압류를 결정하면 채무자의 채권이 동결됩니다.
- 제3채무자 송달: 법원 결정문을 제3채무자(급여 지급 회사, 은행 등)에게 송달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 본안소송 진행: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류
채권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법원 양식 이용)
-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채권 발생 원인을 증명하는 자료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외상대금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기타 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
- 담보 제공 관련 서류 (금전보증보험증권, 공탁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
3. 신청 비용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인지대
-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는 채권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만원 내외입니다.
3.2. 송달료
-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법원 문서를 송달하는 비용으로 통상 3~5만원이 소요됩니다.
3.3. 담보금
-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금은 가압류 금액의 약 10~2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예시
[사례]
배경: A 씨는 B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 씨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씨는 B 씨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급여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차:
A 씨는 법원에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B 씨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500만원의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A 씨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하고 B 씨의 회사(제3채무자)로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B 씨의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지급 정지하고, A 씨는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 지급 결정을 받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작성 예시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ㅇㅇ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채 무 자 주식회사 ㅇㅇ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제3채무자 ㅇㅇㅇㅇㅇㅇ공사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소관 및 송달장소]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위 대리인 ㅇㅇㅇ
청구채권의 표시 금 54,700,000원54,700,000원
피보전채권의 표시 공사대금 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는 ㅇㅇ공사업 및 건설자재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일반 건축 건설업을 하는 자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채권자는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공사에서 발주하고 채무자가 도급받은 “ㅇㅇㅇ ㅇㅇ주택 건설공사(ㅇㅇ호)”중 ㅇㅇ공사를 하도급받아 채무자와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일까지 ㅇㅇ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갑 제1 호증1 ㅇㅇㅇㅇ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갑 제2 호증2 공사완료사진)
3. 공사대금 청구 및 미지급에 관하여
가.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면서 선급금으로 20ㅇㅇ. ㅇㅇ. ㅇㅇ. 금3,000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20ㅇㅇ. ㅇㅇ. ㅇㅇ. 중도금으로 금 3,520만 원을3,520 지급받고 기간 내에 ㅇㅇ공사를 최선을 다하여 모두 성실하게 완료하고 각 회차별 세금계산서도 기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소갑 제3 호증3 세금계산서).
나. 그런데 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지급하여 주겠다는 공사대금을 2차례까지 총합계금 6,520만 원 만을6,520 지급하고 마지막 회 차 발행된 금 5,470만 원에5,470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청 전화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소갑 제4 호증)까지도4호증) 보냈으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방안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전혀 제시치 않고 알아서 하라고만 일관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해지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조속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보제공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채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시어 본건 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담보제공은 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 호증1 ㅇㅇㅇㅇ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소갑 제2 호증2 공사완료사진
소갑 제3 호증3 세금계산서
소갑 제3 호증3 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가압류 진술서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통
1. 부동산등기부등본 2통
1. 위임장 1통
20ㅇㅇ. ㅇㅇ. ㅇㅇ.
위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 : 금54,7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ㅇㅇㅇ 공공주택 건설공사(ㅇㅇ호) 공사대금(ㅇㅇ호)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이 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제외한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견적서 및 계약서 대로 발행하여 주고 채무자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본건 채권 외에는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가 없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 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해당 없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없음
라. [채무자가 (연대)(연대) 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아니요→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요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요”로아니오”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20ㅇㅇ. ㅇㅇ. ㅇㅇ.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역비 미지급 시 작성예시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주식회사 ㅇㅇ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채 무 자 주식회사 ㅇㅇ (000000-0000000)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제3 채무자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000 (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위 지배인 ㅇㅇㅇ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 권리의 요지
금 44,746,240원정ㅇㅇ.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 거래한 용역비 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 채권의 채권 집행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은 이를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가압류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영상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일반건축공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는 20ㅇㅇ. ㅇㅇ. ㅇㅇ. 방송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소갑 제1 호증)(소갑제1호증) 채권자가 전파매체에 대한 매체집행 및 관리를 대행하여 주되 채권자는 한국ㅇㅇㅇㅇ공사에 광고를 의뢰 기획하는 업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행하고 그 광고비 및 제작비등을 채권자가 한국ㅇㅇㅇㅇ공사에 1개월마다 집행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한국ㅇㅇㅇㅇ공사에 매월 광고 및 제작 횟수에 따라 광고료 및 제작비를 채무자 대신 우선 지급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왔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와 거래하는 동안 소갑 제2 호증2 미수금현황표와 같이 20ㅇㅇ. ㅇ월까지 금 15,064,830원을15,064,830 지급지 않고 있던 중20ㅇㅇ. ㅇㅇ월 말경에는 금 66,876,590원을66,876,590 지급지 않고 있다가 20ㅇㅇ. ㅇㅇ. ㅇㅇ. 금22,130,350금 22,130,350원만 지급할 뿐 나머지금 44,746,240원을44,746,240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현재까지 지급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본안소송을 제기 준비 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지기재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인바 이를 시급히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불능될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증권번호(서울보증보험(주) 증권번호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제1소갑 제1 호증 광고대행계약서사본 1 통
1. 소갑제2소갑 제2 호증 미수금현황표사본 1 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통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주식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 중
청구채권의 표시 및 가압류할 채권의표시
금44,746,240금 44,746,240원정 20ㅇㅇ. ㅇㅇ. ㅇㅇ.부터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 거래한 용역비 청구채권
다만, 채무자 주식회사 ㅇㅇ(000-00-00000)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5. 법적 효력
5.1. 채권 동결 효과
-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2. 우선 변제권 확보
-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3. 강제집행 가능
- 채권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거쳐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6. 채권가압류 시 유의할 점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효성이 높은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원의 담보 요구에 대비하여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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