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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작성요령, 작성 예시

사기 범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고소장을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기 고소장의 작성 요령, 작성 방법, 작성 예시, 그리고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기 고소, 고소 확인법, 스토킹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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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고소장의 중요성

사기 고소장은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기 고소, 고소 확인법, 스토킹 고소장

 

사기 고소장의 목적

  1.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요청.
  2. 피해 회복 및 재산상의 손실 복구.
  3.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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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요령

고소장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십시오:

1)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문장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며, 불필요한 감정적인 표현은 지양합니다.
  • 날짜, 장소, 인물 등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합니다.

2) 증거와 사실 관계 중심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합니다.

3) 법적 용어 사용

  • 법적 용어나 형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고소인", "피해자", "범행일시"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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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작성요령, 작성 예시

 

 

3. 작성 방법

사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형식을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고소장 기본 구성

  • 제목 : "사기 고소장"으로 간단히 작성합니다.
  • 고소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합니다.
  • 범죄 사실 :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증거 목록 : 첨부된 증거 자료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고소 취지 : 사기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과 의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 날짜 및 서명 : 고소장 작성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2) 구체적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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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기 작성 예시 :

 

 

제목 :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101호전화번호: 010-1234-5678

 

피고소인:김철수 (주소 미상, 연락처: 010-8765-4321)

 

범죄 사실:

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2025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투자 상품을 권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면 한 달 이내에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상황: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같은 날 본인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10111)에서 피고소인 계좌(우리은행 987654-32-101112)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피고소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확인 결과 해당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금액: 1,000만 원.

 

증거 목록:

송금 내역서 (첨부파일 1)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첨부파일 2)

피고소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파일 3)

 

고소 취지: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본인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작성 날짜: 2025120

 

고소인 서명: 홍길동 ()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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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작성 예시 :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9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고소인 나사기 (5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 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사기등의 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ㅇ(이하 업소라 칭함)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손님으로서 고소인의 업소에 자주 찾아왔었으며,,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아들 ㅇㅇㅇ의 취업을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입니다.

 

2.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업소에 20ㅇㅇ년경부터 오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레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에 있는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20ㅇㅇ년 ㅇㅇ월경쯤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의 아들 직장이 시답지 않아 걱정이다고 말하였더니, 그러면 피고소인이 직장을 대신 알아봐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고소인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소인 자신의 대학교 동창이 ㅇㅇ에 있는 ㅇㅇㅇㅇ 총무과 부장이며 자신과 절친한 사이이니, 고소인은 걱정하지 말고 피고소인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하는 말이 ㅇㅇㅇㅇ은 대기업이니 돈을 좀 써야 한다고 하여, 고소인은 오로지 자식 생각에 선뜻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마침 추석이 다가오고 지금 돈을 써야 남들 눈도 피할 수 있다고 하여, 20ㅇㅇㅇㅇㅇㅇ(추석 2틀전이틀전) 금1,000,000원(증제1금 1,000,000원(증제 1 호증 통장입출금 내역서)을 계좌 이체 하여 주었으며, 그 이후로도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소인에게 4차례 더 이체하여 총 금 9,000,000원이9,000,000 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아들에게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만 할 뿐, 도무지 소식이 없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도대체 취업은 언제 되느냐고 따져 물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될 터인데, 너무 성급하다면서 차일피일 연장한 기간이 현재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ㅇㅇㅇㅇㅇㅇ일 확인서(증제 2 호증),(증제2호증 20ㅇㅇ ㅇㅇ ㅇㅇ일 각서(증제3호증각서(증제 3 호증), 20ㅇㅇ ㅇㅇ ㅇㅇ일  확인서(증제4호증), 20ㅇㅇ ㅇㅇ ㅇㅇ일  확인서(증제 5 호증)를(증제5호증) 받았는데, 피고소인이 하는 말이 3년 가까이 되어 버린 금액이니, 고소인의 아들이 취업을 했으면 벌 수 있었던 돈을 감안하여 금 35,000,000원의35,000,000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스스로 말하고 작성한 증서입니다. 이처럼 고소인은 피고소인들 말만 믿고 아들의 취업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고,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고소인의 아들은 피고소인의 말이 있기 전에는 조그마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잘 다니고 있던 아들의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여 현재는 33년 동안 직장에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고소이유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취업 관련 돈을 지급받았어도,, 고소인의 아들을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소인 자신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고소인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것 같이 교묘히 꾸몄으며, 피고소인은 오로지 고소인의 금전에 눈이 멀어 고소인의 금전을 편취하고자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4. 결론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업 지원비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고소인인의 아들을 취업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기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여 고소인에게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더 이상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증 제1 호증1호증 : 통장입출금내역서

1. 증 제2 호증2호증 : 확인서

1. 증 제3 호증3호증 : 각서

1. 증 제4 호증4호증 : 확인서

1. 증 제5 호증5호증 : 확인서

 

참 고 자 료

 

1. 피고소인의 부인의 현금차용증

 

20ㅇㅇ. ㅇㅇ. ㅇㅇ.

 

고소인 홍길동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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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기 작성 예시

 

 

고 소 장

 

고소인 홍길동 (9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 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고소인 나사기 (5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 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사기등의 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ㅇ 소재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합니다)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고소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했던 업체 대표자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한다고 고소인에게 소개하여 고소인이 그에 관심이 있어 고소인 명의와 고소인의 아들명의(ㅇㅇㅇ)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ㅇㅇ호기와 ㅇㅇㅇ호기의 분양계약서(증제 1 호증 1,(증제1호증 증제1호증2)증제 1 호증 2)를 20ㅇㅇ. ㅇㅇ. ㅇㅇ. 피고소인과 작성하고, 그 당일날 분양계약금 11 기당 금오 천만 원(금 50,000,000원)(금50,000,000원 2기 합계 금일억원(금 100,000,000원)을(금100,000,000원) 지급하였습니다.(증제 2 호증의.(증제2호증의 1, 증제2호증의 2 거래내역 확인증)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정상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고 통보하고 20ㅇㅇ. ㅇㅇ. ㅇㅇ.  분양계약금 반환(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에천만원지급) 대한 지급확인서(증제 3 호증)를(증제3호증)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약속한 분양계약금 반환 지급기일(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이천만원지급) 훨씬 지난 20ㅇㅇ. ㅇㅇ. ㅇㅇ.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금 이천만 원(금 20,000,000원)만 고소인에게 지급(증제 4 호증(증제4 입금내역)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고소이유

.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진행치 않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부동산 소재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ㅇㅇ”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는데, 열람 당시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도 확보되지 않은 채,, 분양계약만 남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 분양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약속하였던 분양계약금 반환일(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 20ㅇㅇ. ㅇㅇ. ㅇㅇ. 5천만 원 지급)에만원지급)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20ㅇㅇ. ㅇㅇ. ㅇㅇ..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금 이천만 원(금 20,000,000원)만 지급받고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나머지 금 팔천만 원(금 80,000,000원)에(금80,000,000원) 대하여는 어떠한 이행도 하고 있지 않고, 대금지급기일 약속 또한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으며 고소인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피고소인의 해외 도피 우려

현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 년에도 몇 번씩 해외에 나가 일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으로 인해 고소인과 같이 분양계약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로 인해 혹여 피고소인이 해외 사업체로 완전히 도피를 해버린다면 고소인의 피해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도 못할 것을, 오로지 고소인의 돈에 눈이 멀어 고소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었고, 고소인에게 지급할 나머지 분양대금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의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 호증1호증 1, 2 분양계약서 사본 각 1

1. 증 제2 호증2호증 1, 2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각 1

1. 증 제3 호증3 지급확인서 사본 1

1. 증 제4 호증4 입금내역 사본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각 1

1. 법인등기부등본 1

1. 부동산등기부동본 1

 

20ㅇㅇ. ㅇㅇ. ㅇㅇ.

 

 

고소인 홍길동

 

ㅇㅇ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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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사기 작성 예시(보이스 피싱 사기)

 

 

고 소 장

 

고소인 홍길동 (9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 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고소인 나사기 (500101-1234567)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 ㅇㅇㅇ 

연락처 : 010-1234-5678

 

사기 등(대출알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가정주부인바,

벼룩시장이라는 정보지에 02-000-0000라는 연락번호로 인터넷대출이라는 광고를 하여 때마침 고소인은 친정어머니께서 건축업을 하는데 재판이 걸려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다급한 부탁을 받고 이곳저곳 돈을 구하던 차에 위와 같이 인터넷대출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던 바, 피고소인과 전화연결이 되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더니 조회결과 가정주부이므로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서 남편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고소인의 남편인 고소외 ㅇㅇㅇ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었더니 ㅇㅇ은행에서 금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핸드폰으로 확인전화를 할터이니 핸드폰을 구입하여 피고소인에게 맡겨주면 피고소인이 확인에 응하겠다고 감언이설로 접근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고소인은 이를 믿고 20ㅇㅇ. ㅇㅇ. ㅇㅇ. 남편몰래 핸드폰(000-0000-0000)을 구입하여 퀵서비스로 우송을 하였습니다.

 

2. 20ㅇㅇ. ㅇㅇ. ㅇㅇ.   피고소인으로부터 위 ㅇㅇㅇ이 다른 은행에 현금서비스 실적이 많아 다음달에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소인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위 ㅇㅇㅇ 명의의 핸드폰을 일시 사용한 바 있으니 다음달에 융자를 받아주고 전화 사용료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아울러 피고소인과 잘 아는 사람이 경매물건을 매수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대출을 자주하는데 금300만원을 주면 이를 알선하여 고소인을 채무자로 하여 융자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돈이 없다고 하였더니 피고소인에게 금 70만원이 있으니 고소인이 금 30만원만 보내주면 피고소인의 돈과 합하여 금100만원을 주고 우선 접수를 시킬테니 일주일 내로 금 270만원만 지급하면 피고소인이 준 돈 70만원을 빼고 도합금 300만원을 주고 융자금 9,000만원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20ㅇㅇ. ㅇㅇ월 하순경 텔레뱅킹으로 27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4. 20ㅇㅇ. ㅇㅇ월 말일경 피고소인은 다이너스 카드를 만드는데 상장회사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금200만원만 주면 카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금200만원을 피고소인 통장계좌로 이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후로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계속하였으나 잘되고 있다고만 하고 기일만 지연하더니 20○○. 10월 일자미상경 피고소인도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소연을 하며 고소인의 돈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갚아주겠다고 하더니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5.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1회의 상면도 한 바 없고 전화상으로 알게 되어 위와 같이 퀵 서비스와 텔레뱅킹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하여주었습니다.

 

6. 위와 같은 사유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정최고형으로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이건 고소장을 사건이 접수되어 있는 귀서에 접수하오니 병합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ㅇㅇ. ㅇㅇ. ㅇㅇ. 

 

고 소 인 ㅇㅇㅇ

 

서울 ㅇㅇ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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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 방법

1)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민원실 또는 수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2) 검찰청 접수

  • 직접 관할 검찰청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 후 경찰로 이관합니다.

3) 온라인 접수

  • 정부 24 또는 경찰청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시, 관련 증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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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실에 근거: 모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기한 준수: 사기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접수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사기 고소장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본 글에서 제공한 작성 요령과 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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