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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차량에 대해 임시적인 압류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후 본안 소송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1. 자동차 가압류 신청 서류
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신청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정보, 가압류할 차량의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차용증, 공증된 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기타 채무자의 변제 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가압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소유권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예: 독촉장,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기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영수증: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서 송달할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자동차 가압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채권자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차량 등록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가압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채무자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법원은 필요에 따라 채권자의 청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문을 통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압류 결정 및 공탁
-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 채권자는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불필요한 재산 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공탁금은 채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며, 보통 채권 금액의 10~20% 수준입니다. 단,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집행
- 공탁금 납부 후 법원의 집행문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차량의 등록원부에 가압류 사항이 등재됩니다.
- 이후 채무자는 차량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5) 본안 소송 진행 및 본압류 전환
-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환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신청 방법
자동차 가압류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며, 실수로 인해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신청
-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준비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이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비용
자동차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신청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통 1~5만 원 수준입니다.
- 송달료: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비용으로, 보통 3~5만 원 정도입니다.
- 공탁금: 가압류 결정 후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으로 채권 금액의 10~20% 수준입니다.
-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적인 수임료(보통 30~100만 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가압류 신청 예시
예시 1: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가압류
김 씨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유일한 재산인 차량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탁금 200만 원을 예치한 후 가압류가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김 씨가 승소하였고, 해당 차량을 강제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시 2: 사업 거래로 인한 가압류
A 회사는 B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 대표의 법인 차량을 가압류하여 지급을 압박하였고, 이후 채무 변제를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인한 자동차 가압류 작성 예시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유한회사 ㅇㅇ
ㅇㅇ시 ㅇㅇ로 000
대표이사 ㅇㅇㅇ
채무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청구채권금 금 39,250,140원정 손해배상금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ㅇㅇ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입사하여 20ㅇㅇ. ㅇㅇ. ㅇㅇ. 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의 근무기간 동안 채무자가 거 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한 물품대금을 23군데의 거래처에서 총합계금 39,250,140원정에 상 당하는 수금액을 수차에 걸쳐 채권자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게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응하고 현재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인바 채권자는 채무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ㅇㅇ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지기재 자동차 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지급 시급히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증권번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량등록원부 1 통
1. 고소장사본 1 통
1. 고소장 접수증사본 1 통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유한회사 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운송비(운반비) 채권으로 인한 자동차 가압류 작성 예시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채권자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
채무자 주식회사 ㅇㅇ
ㅇㅇ시 ㅇㅇ로 000
대표이사 ㅇㅇㅇ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청구채권금 금 11,230,000원정 운송비 및 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자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채무자로부터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20ㅇㅇ. ㅇㅇ월경부터 운송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ㅇㅇ에서 ㅇㅇ 택배노선을 운행시킴으로써 발생된 그동안의 운송비중 미지급된 금 6,230,000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급지 않고 있어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와 일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가 없어 미지급된 운송비금 6,230,000원과 거래 시작 시 예치하였던 보증금 5,000,000원, 합계금 11,23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지급지 않고 있습니다.
3. 채권자와 채무자는 거래당시 별도의 거래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하여 거래를 하여왔으며 그러한 약정서 없이 일을 하여왔던 것을 기화로 채무자가 더 회피하는 것 같아 구두 통지 외 금번 내용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있음을 확지시키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채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별지기재 자동차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지급 시급히 가압류하지 않으면 후일 본안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득한다 하더라도 집행불능 될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증권번호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차량등록원부 1 통
1. 내용통지서 1 통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귀중
협의이혼에 따른 자동차 가압류 작성 예시
자동차가압류신청서
채권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
채무자 ㅇㅇ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로 000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 별지기재와 같음
청구채권금 금 120,000,000원정 협의 이혼에 따른 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권자는 위 청구금액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의 성격차이 및 집안 문제로 인하여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식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등 가정불화가 끊이질 않자 이혼합의에 관한 사항(소갑 제1 호증)을 작성하고 협의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일 억이천만 원을 현실제공(이혼합의에 관한 사항 제3조)하면 이혼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금원을 현실 제공치 않는 상태에서 채권자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0000호 000호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지정서(소갑 제2 호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약속이행 및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증권번호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 제1 호증 이혼합의에 관한 사항사본1 통
1. 소갑 제2 호증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지정서 사본 1 통
1. 차량등록원부 2 통
1. 위임장 1 통
20ㅇㅇ. ㅇㅇ. ㅇㅇ.
채권자 ㅇㅇㅇ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목 록
1. 자동차등록번호 00너 0000
1. 제원 관리 번호 0-00000-0000-0000
1. 차 명 ㅇㅇㅇ LPG
1. 차대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연식 20ㅇㅇ연식
1. 원동기형식 TL
1. 최종소유자 ㅇㅇㅇ
1. 사용본거지(차고) ㅇㅇ시 ㅇㅇ동 000
목 록
1. 자동차등록번호 00너 0000
1. 제원 관리 번호 0-00000-0000-0000
1. 차 명 ㅇㅇㅇㅇㅇ
1. 차대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1. 연식 20ㅇㅇ연식
1. 원동기형식 TL
1. 최종소유자 ㅇㅇㅇ
1. 사용본거지(차고) ㅇㅇ시 ㅇㅇ동 000
6. 결론
자동차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권 회수를 돕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공탁금 부담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이 자동차 가압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