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자동차•건설기계포함)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
채 권 |
유체동산 |
담보제공액 |
• 가압류 : 청구금액×1/10(10%) • 가처분 : 목적물가액x1/10(10%) |
목적물가액× 1/20(5%) |
청구금액×2/5(40%) |
청구금액×4/5(80%) |
담보제공 방법 |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 험증권 • 현금공탁비율10% |
• 보증보험증권 |
• 보증보험증권 |
• 청구금액의 4/5에 대한 담보제공명령 또는 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제출의 방법에 의한다. |
채권자 구분 |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구분을 없앰. |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구분을 없앰. |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구분을 없앰. |
선담보 |
가압류의 경우 가능 (후술담보제공방식참조) |
불가능 |
•가능(임금•영업자예금제외) |
불가능 |
기타 |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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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채권,영업자의 예금 : 공탁금의 50% 현금, 공탁금의 50% 보증보험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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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위 담보액 산정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각 지방법원마다 다르므로 참고로 하여야 함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의 담보산출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보증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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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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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가압류명령이라고 부른다.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일반인들은 담보를 조건으로 가압류명령을 내린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4∼5일 후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받은 다음 현금공탁서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 민사신청과 가처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선공탁이 허용되어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였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선공탁이 허용되지 않아 법원은 별도로 담보제공을 명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은 법원 앞에서 공탁 또는 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찾기 쉽다. 담보명령서를 보여주고 기명날인 한 다음 비용을 내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이때 도장을 꼭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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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보액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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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소명의 유무, 보전처분의 종류와 내용 및 그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보전처분의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다르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 액수가 예상될 수 있어야만 짧은 기간 내에 담보 제공할 수 있다. 법원은 가압류 경우 피보전채권액, 즉 청구한 채권액이 담보액이고, 가처분의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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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보제공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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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채권자가 현금(또는 유가증권)공탁을 하거나 또는 현금공탁에 갈음하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도 있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계약서 등 권리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권리관계가 명확하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소명에 갈음한(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현금공탁을 명할 수 있다. |
㉠ |
현금공탁 : 현금공탁을 할 경우 공탁서 2통, 첨부서류는 담보제공명령 사본 1통, 법인일 경우 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 피공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만약 대리인이 공탁할 경우에는 위 서류와 위임장1통이 필요하다.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한다.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은 공탁의 수리절차를 거쳐(30분∼1시간 이내) 공탁자에게 공탁서 1부를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서를 들고 그 금액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를 1부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접수계는 공탁서 원본을 확인한 후 그 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하고 원본을 공탁자에게 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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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 :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려면 대부분 법원 앞에서 “공탁(보증보험)”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원인 말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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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담보제공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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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담보 없이 가압류•가처분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미리 제공하거나, 조건부공탁, 담보제공명령을 수령 후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
㉠ |
무담보공탁 : 공탁 없이(무담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담보 없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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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제공명령을 수령한 후 담보제공 : 먼저 담보제공을 해야만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후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여 현금납부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처럼 담보결정 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하는 사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채권처분금지가처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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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공탁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제공의 재판을 하지 않고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압류•가처분을 명한다. 조건부공탁 사건은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다. 조건부공탁 사건의 경우 실무상 가압류•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별도의 공탁명령 없이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을 발하고 채권자는 공탁서(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발급받아 가압류•가처분 집행을 신청할 때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실무례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 미리 공탁서(현금공탁, 보증보험증권)를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는 실무례가 있다. 이와 같이 조건부공탁사건의 경우 각 법원마다 실무례가 다르므로 채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든 상관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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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공탁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를 선공탁이라 한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 이러한 사건은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단, 급여채권, 영업자 예금채권은 제외)만 허용하고 있다. 선담보 제공은 담보명령 때문에 법원에 다시 한 번 가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동차, 부동산, 채권가압류를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채권가압류 중 급여 및 퇴직금채권가압류, 영업자예금채권가압류, 동산가압류는 일부 현금공탁이 나오므로 선공탁할 수 없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대로 이행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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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압류의 경우 공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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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공탁금 : 청구채권액 × 1/10(청구금액의 10%)
* 채권가압류의 공탁금 : 청구채권액 × 2/5(청구금액의 40%)
* 동산가압류의 공탁금 : 청구채권액 × 4/5(청구금액의 80%이고, 공탁금의 1/2범위 내에서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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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는 청구채권액이 1,000만 원이면 공탁금은 1,000만 원×1/10=100만 원이고, 급여 및 퇴직금을 가압류하려는 금액이 1,000만 원×2/5=400만 원이다. 현금으로 공탁하려면 위 금액을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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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2로 정하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공탁금액의 일정액을 현금공탁시키기도 한다. 보증채무자의 봉급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생활수단인 봉급이 가압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압류요건을 신중히 심리함과 아울러 공탁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공탁시키는 실무례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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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처분의 경우 공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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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1/10 * 부동산•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1/20 * 채권 기타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2/5 *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4/5(목적물가액의 80%이고, 공탁금의 1/2범위 내에서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공탁금 : 목적물가액 × 4/5(목적물가액의 80%이고, 공탁금의 1/2범위 내에서의 현금공탁과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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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을 가처분하려는 목적물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탁한다면,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해야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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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은 통상 목적물 가액의 1/20로 정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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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에는 성질상 해방공탁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결 2002.9.25. 2000마282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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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다른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무보증으로 가처분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신청인인 근로자가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곤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발하면서 그 가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그 근로자에게 보증금의 공탁을 명하는 것은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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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증보험 |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공탁한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채권자가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해야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2012. 4. 1.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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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 청구금액×공탁금(%)×0.151% * 상장기업체(단, 코스닥상장회사는 제외),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 청구금액×공탁금(%)×0.211% * 개인 및 법인, 코스닥상장회사 가압류•가처분 할 경우 : 청구금액×공탁금(%)×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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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기타 일반사람들이 보증보험을 이용 할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 1,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1,000만원 X 0.151% = 15,100원이다. 주의할 점은 보증보험료를 산출하여 10,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0,000원이다(즉, 최저보험료는 10,00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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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증료 환급 |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고 현금공탁을 명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한 경우, 담보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보험료 일부의 환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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