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제4조). |
1. |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2. |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 참조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예규(재민 2015-1) 제정 2015. 2. 12. 재판예규 제1506호(재민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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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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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등법원 관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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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건은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단독사건(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및 이에 대한 재심·준재심 사건 2. 위 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안사건이 없는 집행사건이나 공시최고사건은 제외) |
제3조(병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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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다만 병합된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예컨대 주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병합된 경우) 가장 다액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고등법원 관할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변론진행 도중에 반소나 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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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진행 도중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제5조(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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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제소당시, 청구취지 확장당시 또는 병합당시이므로(규칙 제4조제1호 참조), 변론진행 도중 청구취지 감축, 일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여전히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한다. 병합된 청구, 본·반소나 본소·참가소송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
제6조(고등법원 관할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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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단독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당시 1억원을 초과하거나,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반소제기 등에 의하여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기재례와 같이 기록표지 좌측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고(지름 1.5㎝)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그 사건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규칙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 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제7조(송달료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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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이 기록 송부를 잘못하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송달료는 국고로 처리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