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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의 시기
기한의 종류 | 이행지체의 시기 | ||||||||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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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387조 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네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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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유형별 고찰
기한의 종류 | 이행지체의 시기 | ||||||||||||||||||||||
물품대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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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387조 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네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
임료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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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보수(임금) 및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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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보수(특히 공사대금) 청구 |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인도를 요하는 경우) 또는 일을 완성한 다음날부터(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지체책임(민법 665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
중개료, 수임료 진료비 등 |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 완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 686조 2항) | ||||||||||||||||||||||
예금반환청구 |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임치인인 예금주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 ||||||||||||||||||||||
부당이득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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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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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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