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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의 시기

기한의 종류 이행지체의 시기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1. 확정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유가 발생하면 이행기 도래
3. 양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제공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체책임 발생.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387조 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네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1.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최고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 387조 2항). 채권의 발생에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채권은 조건의 성취와 함께 행사할 수 있으나, 지체책임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발생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후부터 지체책임(민법 603조 2항)
3.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공동피고일 때 소장부본의 송달일이 다른 경우 ― 연대채무자나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 등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소장부본이 송달된 연대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다른 연대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도 지체의 책임. 실무상 기산일을 최종송달 익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음 .

 

 

 

2. 사건유형별 고찰

기한의 종류 이행지체의 시기
물품대금청구
 
1.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 있음(민법 587조 본문)
2. 인도일 이후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인도일부터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법정이자 발생하지 않음
구상금 청구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387조 1항 후단).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한 경우네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임료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
 
1. 건물이나 대지의 임료는 특약 없는 한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하므로(민법 633조)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책임 없음
고용계약 보수(임금) 및 퇴직금
 
1. 보수(임금) ― 약정 지급일 다음날(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월 일정기일 다음날) 또는 노무종료일 다음날(약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없는 경우)부터 지체책임
2. 퇴직금 ―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15일째 날)부터 지체책임 발생하고(근로기준법 36조의2), 연 20%의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13조)
도급계약의 보수(특히 공사대금) 청구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인도를 요하는 경우) 또는 일을 완성한 다음날부터(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지체책임(민법 665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중개료, 수임료 진료비 등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 완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법 686조 2항)
예금반환청구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임치인인 예금주는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가.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에 빠지지는 않음(쌍무계약이 무효•취소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나. 금전이 급부된 경우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민법 548조 2항). 따라서 금전 받은 날부터 최고일까지는 법정이자를, 최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음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청구
 
1. 불법행위시(당일 포함)부터 지체책임 발생
2. 위조어음(수표) 할인의 경우 할인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할인일(당일 포함)부터 지체책임 발생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청구
 
1.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 있었던 경우
 
어음의 경우 만기일(당일 포함) 이후의 법정이자, 수표의 경우 지급제시일(당일 포함)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의무 발생(법정이율은 공히 연 6%)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급한 총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지급당일 포함)이후 연 6%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2.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거나 지급제시가 부적법한 경우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배서인은 소구의무 없음)은 소구금액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익일(지급제시가 없었던 경우)부터 지체책임
수표의 경우 소지인은 소구권 상실
지급제시 이후 백지가 보충된 경우에는 그 보충으로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므로, 백지 보충 이전에는 지체책임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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