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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 산정기준표

 

가.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가산정기준(편주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요약)

청구취지내용 산정요령
1. 토지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민인규 제9조 제1항).
2. 건물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민인규 제9조 제2항).
3. 선박•차량 등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5.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민인규 제9조 제4항).


나. 민사소송에서의 목적물 종류에 따른 가액


1) 통상의 소(적극, 소극 포함)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소유권 목적물의 가액(민인규 제10조①)
(나) 점유권 목적물가액의 1/3(민인규 제10조②)
(다)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가액의 1/2(민인규 제10조③)
(라)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1/3(민인규 제10조④)
(마) 담보물권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민인규 제10조⑤)
(바) 전세권
(채권적 전세권 포함)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민인규 제10조⑥).
(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발생분 및 이후 1년(12개월) 상당의 정기금 합산액(민인규 제12조 4호)
(아)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소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민인규 제12조 10호)
(자)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민인법 2조)
(차)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의 가액의 1/3(민인규 제12조6호)
(카) 공유물분할 목적물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민인규 제12조 7호)
(타) 경계확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민인규 제12조 8호)
(파) 사해행위취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민인규 제12조 9호)
(하) 증서진부확인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1/2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민인규 제9조③).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는 200,000원(민인규 제12조 2호)
(거) 해고무효확인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민인규 제15조 제4항)


2) 물건의 인도 • 명도(철거포함) 또는 방해배제청구를 구하는 소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소유권 목적물가액의 1/2(민인규 제12조 제5호, 가목)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가액의 1/2(민인규 제12조 제5호, 나목)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3(민인규 제12조 제5호, 다목)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목적물건의 가액(민인규 제12조 제5호, 라목)


3) 등기 • 등록절차에 관한 소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의 가액(민인규13조1항1호)
(나) 제한물건의 설정 또는 이전
① 지상권, 임차권
②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③ 지역권
목적물가액의 1/2(민인규 제13조1항2호가목)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
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민인규 제13조1항2호나목)
승역지가액의 1/3(민인규 제13조1항2호다목)
(다) 가등기 또는 본등기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가), (나),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라)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① 설정 또는 양도계약이 해제, 해지
②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
위 (가), (나), (다)의 규정에 의한 가액(민인규 제13조1항4호가목)
위 (가), (나), (다)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2
(마)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민인규 제13조2항)


4) 회사 및 단체소송 등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1억원(민인규 제18조의2, 단서).
(나) 위 (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1억원(민인규 제18조의2, 단서)
(다)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소가는 1억원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18조의2, 단서). 소비자단체소송은 여기에 해당되어 1억원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15조의2 신설).


5) 집행법상의 소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결에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2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다) 집행문부여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10
(라) 청구이이의 소 집행력의 배제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마) 제3자 이의의 소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바) 배당이 의의 소 배당증가액을 소가
(사) 공유관계부인의 소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1/2


6) 재산권·비재산권·무체재산·명예회복청구의 소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소가는 5,000만원
(나)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
소가는 1억원
(다)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①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
②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①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한다.
②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5,000만원
(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1억원


7) 반소장 • 청구취지변경 • 참가신청 • 화해 • 지급명령의 인지액 등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반소장
①제1심에서의 반소장
②항소심에서의 반소장
③반소의 특례(본 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
   소송물인 때)
제1심소장과 같음(여기서의 1.5배는 소가의 1.5배가 아닌 인지액의 1.5배라는 점을 주의).(민인법제4조1항 전단).
제1심소장의 1.5배(민인법제4조1항 후단)
본소(本訴)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인법 제4조 제2항).
(나) 청구변경신청서 청구변경신청서에는 제1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을, 항소심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서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 당사자참가신청서
민사소송법 제79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 항소심에의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인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민인법 제6조 제2항).
(라) 화해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5분의 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마)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1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8) 상급심의 경우 첩부 할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항소장 민인법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민인법 제3조).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1심소장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임. 위 규정은 부대항소에도 준용한다. 다만,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뺀 금액의 인지를 붙인다.
(나) 상고장 민인법 제2조 규정액의 2배액(민인법 제3조).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1심소장의 2배액의 인지를 붙임. 위 규정은 부대상고에도 준용한다.
(다) 재심소장
① 재심의 소
② 준재심
제1심소장의 경우와 같다.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조서)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 규정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 병합에 따른 소가산정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부대청구의 불산입 과실(果實),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그 값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민소법 제27조 제2항, 재민2003-1). 그러나 이들 청구만을 독립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나)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민인규 제19조).
(다)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20조).
(라)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21조).
(마)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민인규 제22조 전단).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민인규 제22조 단서).
(바) 비재산권과 그 원인된
재산권상의 소 병합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소가에 의하여 인지를 붙인다(민인법 제2조 제5항).
(사) 비재산권상의 청구와
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위 ⑥참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소가를 합산한다(민인규 제23조 제1항).
(나)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서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 규정(위 ⑤참조)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 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23조 제2항).
(아) 수 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서 병합 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민인규 제24조).


라. 행정소송에서의 소가산정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한다(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민인규 제17조 제1호).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을 소가로 한다(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민인규 제17조 제2호).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을 소가로 한다(민인규 제17조 제3호).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민인규 제17조 제4호)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000민원을 소가로 한다.

※ 구체적인 것은 “행정소송 소가계산” 참조


마. 가사사건에서의 소가산정

구 분 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가액
(가) 소가산정 가사사건에서 소가를 산출하여 인지액을 첩부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다류”의 경우 뿐이고 그 밖에 가류, 나류, 라류, 마류의 경우에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규정된 인지를 첩부한다. 따라서 “다”류의 경우는 제1심소송에서의 인지액산출방법에 의한다.
(나)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가류사건 : 1건당 10,000원 인지첩부
(다)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이혼 등
나류사건 : 1건당 20,000원 인지첩부
(라) 약혼해제,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다류사건 : 청구금액
(마) 한정치산•금치산선고와 그 취소, 부재자재산관리 처분 등
라류사건 : 1건당 5,000원 인지첩부
(라) 재산분할, 자의 양육과 변경,면접교섭권제한, 부양 등
마류사건 : 1건당 10,000원 인지첩부

※ 구체적인 것은 “가사소송의 소가계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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