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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 |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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