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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

 

개정이유

현행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가 현실의 변호사 보수액에 비하여 매우 낮아 승소당사자의 권리보전에 미흡하고 패소당사자의 남소 내지 부당응소에 대한 실효적 억제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현실화하고자 함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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