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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지역 | 직장 | 재산과표액 | ||
보험료 순위 | 보험료 순위 | ||||
25% | 50% | 25% | 50% | ||
1명 | 19,780 | - | 67,940 | 88,620 | 122,000,000 |
2명 | 19,780 | 95,860 | 72,450 | 107,100 | 207,000,000 |
3명 | 29,210 | 104,760 | 84,900 | 134,120 | 268,000,000 |
4명 | 41,160 | 114,630 | 99,230 | 162,210 | 329,000,000 |
5명 | 44,050 | 117,780 | 124,070 | 189,460 | 389,000,000 |
6명이상 | 52,920 | 141,290 | 144,760 | 208,720 | 450,000,000 |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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