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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조제4항 관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기준

(단위 : )

가구원 지역 직장 재산과표액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25% 50% 25% 50%
1 19,780  - 67,940 88,620 122,000,000
2 19,780 95,860 72,450 107,100 207,000,000
3 29,210 104,760 84,900 134,120 268,000,000
4 41,160 114,630 99,230 162,210 329,000,000
5 44,050 117,780 124,070 189,460 389,000,000
6명이상 52,920 141,290 144,760 208,720 450,000,000

1)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2)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장기요양_본인부담금_감경적용_기준('23.2월~'24.1월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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