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장기요양기관의 착오청구 급여비용 반환
자 진 신 고 서
신 고 자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 / H.P : ( ) -
기 관 명   기관 기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명  
설립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 개인 기타( )
기관유형
(급여종류)
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소 재 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35(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등과 관련하여 위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착오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자진하여 해당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 신고 관련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공단의 환수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신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붙임 서류 자진신고 내역서

 

 

장기요양기관_착오지급내역_자진신고서.hwp
0.1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