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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9. 29.>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계약
당사자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계약일  
급여개시일   계약기간 ~




복지용구
계약 내용
품목명 제품명 복지용구
표준코드
급여방식 판매일 또는 대여기간 금액
구입 대여
             
             
합계 ()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 개수(횟수)/ 금액
         
         
합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_제11호서식]장기요양급여_계약통보서(방문요양,_방문목욕,_방문간호,_복지용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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