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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신청서 | |||||||||
수 급 자 | 성명 | 장기요양인정번호 | |||||||
주소 (실 거주지) |
전화번호 | ||||||||
이동서비스 시작일 (적용일) |
|||||||||
장기요양기관 | 명칭 | 기관기호 | |||||||
주소 | 전화번호 | ||||||||
이동서비스 거리 | ㉮ 5Km미만 | ㉯ 5Km이상 ~10Km미만 |
㉰ 10Km이상 ~20Km미만 |
㉱ 20Km이상 | 실거리 | ||||
□ 2,200원 | □ 4,000원 | □ 6,600원 | □ 10,000원 | Km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4조제5항에 따라 이동서비스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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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기재할 때 유의사항 | 담당직원 확인사항 | ||||||||
①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거리는 인터넷 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주소를 설정 하여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관 소재지 및 수급자 실거주지 등 기관이 기재해 온 이동서비스 거리 정보 등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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