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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8, 39조제1항 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27조의3,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수급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주ㆍ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36조의2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3(적정급여제공 등)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욕구,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영역,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28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 노인복지법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의료법 시행규칙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5(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제공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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