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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전문적인 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9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품목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4및 제5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3(연 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복지용구 급여기준)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급자는 제2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 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이 연장된 제품의 대여비용 산정 및 연장대여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ㆍ 형태 ㆍ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성인용보행기는 2, 경사로(실내용)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 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 연한도액 적용기간중 제2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ㆍ미끄럼방지액은 5,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2, 자세변환용구는 5,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5. 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 ㆍ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6조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함에 있어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ㆍ욕구사항 및 별표에 근거하여 정한다. 이때 공단은 해당품목을 정함에 있어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선택과 욕구를 존중하되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할 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급자에게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공단은 복지용구사업소가 수급자로부터 법 제40조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이 적합한지를 현지 확인심사하여 지급할 수 있다.

5(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는 제2조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ㆍ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공단의 이사장은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 및 제공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5조의2(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공단의 이사장은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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