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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장기요양 기관의 장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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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장기요양기관기호 | ⑥ 전화번호 | |||||||||||||
⑦ 변경사항 |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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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변경내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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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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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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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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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변경 신고서 제출 | | 접수 및 검토 | | 지정서 발급 | | 지정서 수령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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