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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장기요양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변경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이용)정원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신고)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 신고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별지_제23호서식]장기요양기관_변경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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