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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19. 10. 24.>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장기요양
기관의 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변경사항 [ ]시설현황 [ ]인력현황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장기요양기관지정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표합니다.


: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첨부서류>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3 3-1의 시설(변경)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별지 제19호서식 중 첨부서류 2의 인력()현황 서식에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지정서 발급 지정서 수령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신청인
 
 

 

 

[별지_제19호의2서식]장기요양기관_변경지정_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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