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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1.6.30.>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
 
신청인(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번호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형 1. 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신고)
제출서류
1. 동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등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 관련서류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
.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
수수료


없 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대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④: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해당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합니다.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가족: 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인정요건 확인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신청서 제출 시부터 급여 적용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별지_제7호_서식)_장기요양급여_제공시기_예외_적용_신청서_개정_2021.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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